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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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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변호사), 춘추관서 청와대 출입기자들 대상 첫 강연 AI 사용 여부는 투명하게 표기해야…AI 답변 믿고 기사쓰기는 위험, 타사 인용보도도 면책 어려워 공익성·상당성·악의성으로 보는 허위보도 면책 경계선…언론에 '숨 쉴 권리' 넓게 보장하는 이유는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양재규 언론중재위 연구교육본부장이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찾아가는 저널리즘' 첫번째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춘추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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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널리 쓰이면서 저널리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뉴스 제작과정에서 AI 활용 범위이며, 다른 하나는 AI를 이용한 허위 보도의 문제다. 물론 후자는 AI가 보편화되기 전부터 제기된 전통적인 사안이다. AI가 보편화되더라도 전통적 저널리즘 원칙을 잘 지키고 릴게임뜻 특히 법원에서 취재·보도의 자유와 진실보도 의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변호사)은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에게 'AI시대, 슬기로운 취재보도를 위한 법률가이드'를 주제로 진행한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첫 강연에서 지난 7일자 미디어오늘 < 바다이야기게임2 “갓 이즈 굿” 미군 관점·게임처럼… KBS의 AI 전쟁영상 논란> 기사를 사례로 들었다. 해당 기사는 전날 KBS가 '뉴스9'에서 최근 전쟁 중 미군 구출 작전을 AI 생성 영상으로 보도한 것이 보도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KBS는 “시청자 궁금증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AI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모바일바다이야기 영상기자상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양 본부장은 “심사할 때도 쟁점이 되는데 한국전쟁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니 AI로 시청자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 사용한 부분은 심사위원들 모두 타당성을 인정해 상을 주기도 했지만 AI 영상 사용에 문제가 있어 수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직접 취재가 가능한데 AI로 대체하고 AI 활용한 뉴스가 현실 무료릴게임 을 왜곡할 경우 수상에서 배제한다는 취지다.
▲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지난해 발간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6개 현업단체는 2024년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준칙'을 공표했고,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지난해 내놓은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서 AI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양 본부장은 “AI기본법에서는 언론에 대해 AI를 어디까지 써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며 “AI를 뉴스에 활용한 경우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양 본부장은 또 다른 사례로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가 도로를 활보하는 사진을 들었다. 실제로는 AI로 만든 조작 이미지인데 소방당국이 확인 없이 배포해 보도된 사건이다. 양 본부장은 “이건 AI 때문이라기 보다는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인 '사실 검증'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위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은?
양 본부장은 허위보도 면책판결을 분석한 자신의 연구를 중심으로 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판단하는지도 소개했다. 그중 경향신문의 2015년 4월15일 1면 톱기사 <성완종 측 “차에서 비타500 박스 꺼내 전달”>을 예로 들었다. 고 성완종 전 의원이 사망 전 기자와 통화에서 '성 전 의원 측이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에게 비타500 박스에 3000만 원을 전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완구 총리는 직을 내려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1심에선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다. 이후 경향신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이완구 전 총리 측에서 특히 문제 삼은 쟁점은 '비타500 박스에 담아 전달했느냐'였다.
양 본부장은 “언론사에서는 '돈을 받았느냐가 본질이고 비타500 박스인지는 사소한 오류'라고 주장할 수 있고 사소한 오류라면 재판이 끝날 수 있다”며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비타500 박스인지를) 사소하다고 보지 않았고 '비타500 박스'로 인한 파급력이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이는 경향신문 입장에서 불리한 판단이다. 실제 경향신문은 여러 취재원 진술을 근거로 보도했는데 이들은 '과일상자', '노란 귤박스' '음료 박스' 등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종합해서 기자가 '비타500 박스'라고 쓴 것이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또 다른 요소는 '상당성'이다. 보도 당시 기자가 '사실로 믿을 만한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양 본부장은 “재판부는 '비타500 박스'가 아니란 점을 사소한 오류도 아니고 상당성도 없다고 판단해서 경향신문이 패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이 있었다”고 했다.
▲ 2015년 4월15일자 1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한다”며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공익성·상당성·악의성 충족시 면책 '위축되지 않는 보도' '숨 쉴 권리'
이는 '상당성'이 부족하더라도 '악의성'까지 고려한, 즉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던 게 아니면 면책할 수 있다는 판례다. 양 본부장의 설명을 종합하면 언론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익성'이고 그 다음은 '진실성'이다. 혹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상당성)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끝으로 '상당성'이 부족하더라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를고려해 고위공직자 등 감시 필요성이 큰 경우는 '악의성'까지 따져본다.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면책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악의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양 본부장은 미국 여러 판례와 국내 학자들을 연구한 결과 “진실한 보도만을 보호하게 되면 기자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진실성을 입증하기 쉬운 내용만 보도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도행위는 용감한 자의 권리 행사로 전락하게 된다”며 “악의적이지 않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른바 '숨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법원의 '진실보도 의무' 판단은?
그렇다면 법원은 언론의 '진실보도 의무'를 인정하지 않을까. 양 본부장은 “상식적인 얘긴데 '진실만을 보도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다”며 “윤리적 의무로 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건 '개인의 인격권'이지, '표현의 자유' 대척점에 '진실보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 양재규 변호사는 미국 판례와 국내 학자들을 연구한 결과 법에서 언론인들에게 '숨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pixabay
양 본부장이 분석한 판결 67건 중 23건(34.3%)은 언론의 진실보도 의무를 직간접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사건을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보도'와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단정적으로 서술한 보도는 실체적 진실 확인, 검증의무를 부여했지만 의혹보도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지를 보고 있다”며 “곧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확실한 근거가 없을 때 단정적인 형태로 서술하면 기자의 입증책임이 커진다는 해석이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취재나 당사자의 반론이 들어가는 것이 의혹 보도에서 중요해지는 이유다.
의혹보도시 취재원의 특성도 중요한 요인이다. 양 본부장은 “상당성 관련해 취재원은 양보다는 질”이라며 “취재원이 많다고 해서 상당성이 더 인정되는 판결은 보지 못했고 '어떤 사람에게 확인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사에서도 AI를 활용하는데 AI 답변을 통해 상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양 본부장은 “아직 판결은 없지만 법원에선 'AI 답변을 보고 진실로 믿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고인 언론사가) '타 언론사 기사를 보고 썼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타사 보도가 있더라도 기자가 추가로 사실확인을 해야할 만큼 '상당성'의 기준선이 높다는 설명이다.
※참고문헌 양재규,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면책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양재규 언론중재위 연구교육본부장이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찾아가는 저널리즘' 첫번째 강연을 하고있다. 사진=춘추관 제공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양재규 언론중재위 연구교육본부장이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찾아가는 저널리즘' 첫번째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춘추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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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널리 쓰이면서 저널리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뉴스 제작과정에서 AI 활용 범위이며, 다른 하나는 AI를 이용한 허위 보도의 문제다. 물론 후자는 AI가 보편화되기 전부터 제기된 전통적인 사안이다. AI가 보편화되더라도 전통적 저널리즘 원칙을 잘 지키고 릴게임뜻 특히 법원에서 취재·보도의 자유와 진실보도 의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변호사)은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에게 'AI시대, 슬기로운 취재보도를 위한 법률가이드'를 주제로 진행한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첫 강연에서 지난 7일자 미디어오늘 < 바다이야기게임2 “갓 이즈 굿” 미군 관점·게임처럼… KBS의 AI 전쟁영상 논란> 기사를 사례로 들었다. 해당 기사는 전날 KBS가 '뉴스9'에서 최근 전쟁 중 미군 구출 작전을 AI 생성 영상으로 보도한 것이 보도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KBS는 “시청자 궁금증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AI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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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은?
양 본부장은 허위보도 면책판결을 분석한 자신의 연구를 중심으로 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판단하는지도 소개했다. 그중 경향신문의 2015년 4월15일 1면 톱기사 <성완종 측 “차에서 비타500 박스 꺼내 전달”>을 예로 들었다. 고 성완종 전 의원이 사망 전 기자와 통화에서 '성 전 의원 측이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에게 비타500 박스에 3000만 원을 전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완구 총리는 직을 내려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1심에선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다. 이후 경향신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이완구 전 총리 측에서 특히 문제 삼은 쟁점은 '비타500 박스에 담아 전달했느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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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또 다른 요소는 '상당성'이다. 보도 당시 기자가 '사실로 믿을 만한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양 본부장은 “재판부는 '비타500 박스'가 아니란 점을 사소한 오류도 아니고 상당성도 없다고 판단해서 경향신문이 패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이 있었다”고 했다.
▲ 2015년 4월15일자 1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한다”며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공익성·상당성·악의성 충족시 면책 '위축되지 않는 보도' '숨 쉴 권리'
이는 '상당성'이 부족하더라도 '악의성'까지 고려한, 즉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던 게 아니면 면책할 수 있다는 판례다. 양 본부장의 설명을 종합하면 언론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익성'이고 그 다음은 '진실성'이다. 혹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상당성)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끝으로 '상당성'이 부족하더라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를고려해 고위공직자 등 감시 필요성이 큰 경우는 '악의성'까지 따져본다.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면책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악의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양 본부장은 미국 여러 판례와 국내 학자들을 연구한 결과 “진실한 보도만을 보호하게 되면 기자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진실성을 입증하기 쉬운 내용만 보도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도행위는 용감한 자의 권리 행사로 전락하게 된다”며 “악의적이지 않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른바 '숨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법원의 '진실보도 의무' 판단은?
그렇다면 법원은 언론의 '진실보도 의무'를 인정하지 않을까. 양 본부장은 “상식적인 얘긴데 '진실만을 보도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다”며 “윤리적 의무로 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건 '개인의 인격권'이지, '표현의 자유' 대척점에 '진실보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 양재규 변호사는 미국 판례와 국내 학자들을 연구한 결과 법에서 언론인들에게 '숨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pixabay
양 본부장이 분석한 판결 67건 중 23건(34.3%)은 언론의 진실보도 의무를 직간접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사건을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보도'와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단정적으로 서술한 보도는 실체적 진실 확인, 검증의무를 부여했지만 의혹보도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지를 보고 있다”며 “곧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확실한 근거가 없을 때 단정적인 형태로 서술하면 기자의 입증책임이 커진다는 해석이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취재나 당사자의 반론이 들어가는 것이 의혹 보도에서 중요해지는 이유다.
의혹보도시 취재원의 특성도 중요한 요인이다. 양 본부장은 “상당성 관련해 취재원은 양보다는 질”이라며 “취재원이 많다고 해서 상당성이 더 인정되는 판결은 보지 못했고 '어떤 사람에게 확인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사에서도 AI를 활용하는데 AI 답변을 통해 상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양 본부장은 “아직 판결은 없지만 법원에선 'AI 답변을 보고 진실로 믿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고인 언론사가) '타 언론사 기사를 보고 썼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타사 보도가 있더라도 기자가 추가로 사실확인을 해야할 만큼 '상당성'의 기준선이 높다는 설명이다.
※참고문헌 양재규,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면책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양재규 언론중재위 연구교육본부장이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찾아가는 저널리즘' 첫번째 강연을 하고있다. 사진=춘추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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